기사최종편집일 2026-07-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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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벗었다…경찰 불송치 결정

기사입력 2026.07.29 16:16 / 기사수정 2026.07.29 16:16

김수현
김수현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수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눴다는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으로 재현된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부인했다. 이후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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