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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벌금형' 2심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기사입력 2026.07.27 15:13

박수홍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이씨 측은 "비방 목적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에 이씨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이씨는 박수홍의 기획사 법인카드 약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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