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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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승기, 7개월째 정산금 못 받았다…"빅플래닛, 계약 관련 서류 열람 거부" (전문)

기사입력 2026.04.06 14:04 / 기사수정 2026.04.06 14:04

이승기/엑스포츠뉴스DB
이승기/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6일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승기가 빅플래닛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로 인하여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는 당초 신뢰관계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현장 스태프 및 관련 외부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하여 아티스트가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관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를 전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아티스트는 다른 관계사 등에 이번 사태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역시도 차질없이 소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팬분들,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향후에도 책임감을 갖고 연예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빅플래닛 측은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엑스포츠뉴스에 "현재 당사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 역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이승기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입니다.

이승기(이하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티스트는 주식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소속사’)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는 당초 신뢰관계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현장 스태프 및 관련 외부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티스트가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관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티스트는 지난 3월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아티스트는 다른 관계사 등에 이번 사태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역시도 차질없이 소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분들,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향후에도 책임감을 갖고 연예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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