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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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속계약 위반 행위 쌓여" vs 뉴진스 "노예처럼 묶어둬"…입장차 팽팽

기사입력 2025.03.07 12:11 / 기사수정 2025.03.07 12:1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전속게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멤버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등장, 다소 굳은 표정으로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 SNS 계정을 개설하는가 하면 활동명을 NJZ(엔제이지)로 임의 변경하고, 이달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서트에서 신곡 발표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맞서고 있다. 또한 지난달 11일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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