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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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스타, 잠적+횡령 고발에도 '예약 마감'…공소시효까지 조명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11.01 17: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사생활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식당은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흑수저 셰프 트리플스타는 최근 전 배우자, 전 여자친구 등 사생활 폭로와 녹취록, 취업 로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트리플스타는 오는 3일, 트리플스타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이 예정돼 있어 추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 상황.

이와 관련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트리플스타 측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행사 취소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았다. 트리플스타 측 또한 별도의 취소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광체육국 측 또한 엑스포츠뉴스에 "미식 행사 출연진 관련 변동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행사에는 한국 레스토랑 4곳이 이름을 올렸으며, 안성재 셰프의 감독 아래 트리플스타(강승원), 원투쓰리(배경준) 등이 함께해 앞서 한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트리플스타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은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1일, 그가 운영하는 식당의 12월 예약이 오픈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한 해당 식당은 예약 오픈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를 제외하고 풀 부킹을 기록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4일과 25일 예약은 추후 별도로 오픈 예정이며, 더욱 뜨거운 인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31일,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트리플스타가 현재 개인 일정으로 인해 식당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식당 측은 11월 중순이나 12월 쯤 트리플스타가 돌아올 예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트리플스타의 부재 속에도 예약은 여전히 치열해 더욱 시선을 모은다.



더불어 트리플스타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도 전해졌다. 앞서 트리플스타의 전처는 트리플스타가 결혼 후 매장 공금을 그의 부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1일 한 시민은 트리플스타의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 공금 횡령 등의 소식을 접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민원 작성자는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전처 A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된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56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티즌은 트리플스타의 레스토랑이 2020년 설립된 것을 기반으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음을 주장 중이다. 

한편, 논란 관련 넷플릭스는 엑스포츠뉴스에 "출연자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입장을 전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트리플스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넷플릭스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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