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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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마약' 로버트 할리, 상담 중 '당황' (한이결)[종합]

기사입력 2024.10.14 08:30 / 기사수정 2024.10.14 08:30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한이결’ 로버트 할리, 명현숙 부부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갈등 때문에 전문가에게 부부 상담을 받는가 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가상) 이혼에 대해 논의하지만 화해도, 이별도 쉽지 않은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했다.

13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에서는 ‘결혼 37년 차’ 로버트 할리, 명현숙 부부가 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가상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차마 도장을 못 찍은 명현숙으로 인해 좀더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명서현은 현명한 솔루션을 제안받았음에도 여전히 힘들어했고, 명현숙 역시 거침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남편의 모습에 만감을 교차시키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 2.4%(유료방송 2부)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2.8%까지 뛰어올라 안방의 핫한 관심을 반영했다.



우선 1:1 개인 상담에서 할리는 “아내와 같이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5년 전 ‘그 사건’ 후, 학교가 어려워졌고 나 역시 많이 아파서 아내와 아들들이 고생했다. 너무 고맙지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이혼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 할리를 당황케 했다. 잠시 후, 명현숙도 노종언 변호사와 개인 상담을 했다. 이때 명현숙은 “이혼이 최선의 방법일까?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며 남편과 달리 이혼을 주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상담을 마친 두 사람은 결국 ‘가상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할리는 재빨리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명현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서운하고 괘씸하다”면서도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두 아들에게 “이혼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두 아들은 “굳이 이제 와서…”라며 말렸지만, 할리는 “내가 이 가족에게 불행이다. 이혼을 해야 다들 편해질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다”고 할리를 설득했고, 특히 둘째 아들은 이후로도 고민에 빠진 어머니에게 “(이혼 여부를) 행복을 위해 선택하되, 나중에 후회만 안했으면 좋겠다”고 따뜻하게 말했다.

아들의 애틋한 마음에 명현숙은 울컥했고, 과연 할리-명현숙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부부의 이야기는 20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MBN ‘한이결’에서 계속된다.

사진 = MBN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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