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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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동산 자력 취득 불가"…같이 일한 세무사 충격 증언

기사입력 2024.09.26 10:22 / 기사수정 2024.09.26 11:17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박수홍 일가 법인을 담당했던 세무사가 친형의 재산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친형은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이에 지난 1심에서는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횡령에 일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 가운데 친형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25일 재판에서는 박수홍 일가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앞서 친형 부부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 상담을 진행했다는 A씨는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고 컨설팅했다"고 전했다.

그는 "친형 부부의 자력으로는 급여 실수령액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족한 금원을 법인에서 충당했을 것이라며 사적 편취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 측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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