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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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대리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마이클 잭슨 때문"

기사입력 2024.03.05 13:35 / 기사수정 2024.03.05 13:3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A씨)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였다.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올해 1월 자신의 병원을 폐업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팝가수 마이클 잭슨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클 잭슨은 지난 2009년 프로포폴 과다 투여 심장마비로 인해 50세의 나이로 사망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픔으로) 지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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