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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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멤버 성추행' 前 아이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3.09.07 17:33 / 기사수정 2023.09.07 17:3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를 받은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지난 2017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으며,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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