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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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징역 10년 구형…"음악으로 속죄"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23.07.12 18:27 / 기사수정 2023.07.12 18:27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발언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던 바 있던 윤병호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던 윤병호는 항소심에서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인정하라고 했다"라며, 대마 등의 마약류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흡입 및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어베인 뮤직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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