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6:30
연예

'시나리오 갑질 논란' 피해 주장 작가, 제작사 입장 반박 "각본 강탈 맞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6.23 06:4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의 시나리오 권리를 둘러싸고 원작자와 제작사의 엇갈린 의견이 계속해서 전해지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영화 A의 저작권자라고 밝힌 시나리오 작가 A씨는 최근 영화 제작사인 영화사 수작 측이 최근 불거졌던 시나리오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갑질 영화사가 불공정한 계약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이자 계약상 감독을 배제하고 각본을 강탈한 사건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했다.

A씨는 영화사 수작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거짓과 왜곡된 내용이 많았다며 "저는 수작과 영화화이용권리 확인서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수작이 말하는 영화화이용권리 확인서는 2021년 1월에 '영화진흥위원회 장편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에 응모할 당시, 영진위에 제출한 필수 서류 양식으로 2020년 저와 맺은 '각본 및 감독 계약서'에 따라 '저를 감독으로 한 영화화이용권리를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해당 사업에도 제가 감독으로 돼 있다. 웹툰에도 말했다시피 사업에 당선된 후 수작은 각색 작가를 구하지 않는 등 원활한 제작 진행을 하지 않아, 2022년에 지원금 2억 3천 만원을 모두 영진위에 반납 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사업이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계약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영화감독을 하기 위해 20년 넘게 준비하고 있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캐스팅 작업에 임했으며 캐스팅이 오래 걸려서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다른 제작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작이 제게 계속 감독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라며 "수작 측의 연락은 분쟁이 발생한 2021년 10월 8일부터, 영화인 신문고의 분쟁조정이 한창이던 2022년 3월까지 단 두 번 뿐이었는데, 마치 제게 수 십 차례 얘기했는데, 제가 모두 거절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저 두 번의 연락에서도 저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불공정계약 시정과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달라고 하며, 저와 합의되지 않은 일체의 제작행위를 중단하라고 무려 4차례나 밝혔다. 그 이후에도 수작은 계속 연락이 없다가 크랭크인을 확정하고서야 비로소 14개월 만에 제게 연락을 했다. 이마저도 제가 계약을 이행하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작이 저를 감독에서 배제하고 각본만 갖고 싶었다면, 분쟁이 심화되기 전에 '각본 및 감독 계약'을 해지하고, '각본 계약'으로 전환해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했어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각본과 감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작은 그러지 못한 것이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수작은 지난 6월 9일, 제게 공동 제작사나 언론에 제보하면 민, 형사상의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그리고 6월 14일에는 저를 고소하겠다는 기사까지도 냈다. 그런데 이제는 합의점을 찾겠다고 한다. 수작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게 연락 한번 없이 저를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화 'A'의 시나리오를 제작사에 빼앗겼다며 영화사의 갑질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침묵하던 제작사 측은 지난 19일 "제작사는 작가와 2020년 10월 영화 'A'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다. 캐스팅과 투자가 진행 중인 시기라 감독의 업무는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사이 작가가 맡은 업무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그런데 2021년 10월 갑자기 작가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영화인 신문고'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했다"면서 "'영화인 신문고'는 2022년 8월 2일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결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라고 밝히며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알린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