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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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취침'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2023.06.19 17:57 / 기사수정 2023.06.19 17:57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벌금을 과하는 명령이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이던 곽도원은 운전 중 잠들었고,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동승자를 내려준 뒤 차를 혼자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곽도원 측은 해당 논란 후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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