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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포토]
기사입력 2023.04.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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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김한준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선거공판이 12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은 재판 전 법원으로 향하는 뱃사공.
김한준 기자 kowe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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