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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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잠든 곽도원…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3.04.11 17:39 / 기사수정 2023.04.11 17:4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곽도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동승자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곽도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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