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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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오지영 트레이드 관련 규정 보완…소급 적용 어렵다"

기사입력 2023.02.03 19:59 / 기사수정 2023.02.03 20:01

박윤서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한국배구연맹이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35) 트레이드 합의 내용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개막 16연패 수렁에 빠졌던 페퍼저축은행은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GS칼텍스로부터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양 팀은 맞대결을 앞두고 구체적인 트레이드 내용이 알려졌다. 양 팀 합의에 따라 오지영은 잔여 시즌 GS칼텍스전에 출전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GS칼텍스전에서도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양 팀은 연맹 규정 범위 안에서 출전 금지 조항에 대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지만, 선수의 기본권 침해와 차별적인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트레이드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연맹은 입장문을 냈다.

연맹은 3일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헀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연맹은 "하지만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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