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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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분쟁 후 나선 문체부…불공정 계약·부당이익 취득 막는다

기사입력 2023.01.01 14:1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문체부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일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최근 전 소속사 후크엔터인멘트와의 분쟁 중 수익 미정산 문제 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도 추진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도 확대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새 소속사 휴먼메이드의 출범 소식을 전했다. 또한 후크로부터 받은 정산금 중 일부인 20억 원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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