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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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환·김태훈 연예 택스토리] '상습체납' 도끼→장근석 母, 가산세라도 줄이길...

기사입력 2022.12.20 11:50

도정환·김태훈 기자



[엑스포츠뉴스] 체납된 세금, 빨리 냅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6,940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체납액은 총 4조 4,196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래퍼 도끼, BJ철구, 장근석 어머니가 포함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래퍼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장근석 어머니 전혜경씨는 연예기획사 봄봄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8억 5,500만 원을 포탈해서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BJ철구는 종합소득세 등 3억 6,3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월평균 2,5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3억 원이 나오려면 1년간 각종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이 최소 7억 원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돈을 벌었음에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방송인이나 인플루언서가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체납할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에는 10~40%의 가산세가 본세에 가산되어 부과되며,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0.22%(연 환산시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방송인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루빨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셔서 매일 늘어나고 있는 가산세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글. 도정환 회계사(한서회계법인)·김태훈 회계사(하나회계법인)

enter@xportsnews.con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도정환·김태훈 /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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