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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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정바비, 징역 1년·법정 구속…"진지한 반성 없어"

기사입력 2022.12.14 11:47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을방학 정바비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바비가 피해자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고,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둘이나 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정바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가수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B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정바비를 고소했다.

그외에도 정바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정바비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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