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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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無' 비아이 마약 감추려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22.11.14 12: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비아이의 마약 혐의 무마를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 회유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에게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근거로 들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양현석이 공익제보자를 협박, 회유해 바이아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고, 비아이가 속했던 아이콘의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한서희는 "양현석이 '나는 진술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현석은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서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후 또 필로폰을 투약하며 세 번째 마약 재판을 받은 한서희는 지난 9월 징역 6개월,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논란 직후 마약 혐의를 부인하던 비아이는 2019년 6월 아이콘을 탈퇴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비아이는 3차례 대마 흡연과 LSD 9장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YG를 떠난 비아이는 재판 기간 중에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131을 설립해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WET! : World EDM Trend' MC에 발탁돼 1년 만에 방송 복귀를 계획했지만, 첫 촬영 후 스케줄 조정이 불가해 하차했다. 오는 18일 비아이는 새 EP 'Love or Loved Part.1'를 발매하며 자숙 없는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DB, 한서희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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