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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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3년 6개월 구형…"문화 예술 기여" 호소

기사입력 2022.10.19 20:41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바비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금성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둘이나 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바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바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호인은 "촬영 영상이 유출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문화 예술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가수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유족들은 A씨의 죽음에 정바비가 관련되어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그외에도 정바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사진=정바비 블로그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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