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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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차'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기사입력 2022.10.12 19:37 / 기사수정 2022.10.14 09:31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총 5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당초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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