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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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부 "내가 했다" 주장…친족상도례 관심 [종합]

기사입력 2022.10.05 10:14 / 기사수정 2022.10.05 17:45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에 임했다. 박수홍 부친은 조사 과정에서 친형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동안 피의자인 친형 박진홍씨와 형수 이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 박씨와 조사를 받았다.

친형 등 3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스피커폰을 켠 채 조사에 임했다. 

박수홍은 전날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지만 부친의 폭행과 폭언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수홍 측은 친부 박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대뜸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배XX를 XX버릴까"라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이 퇴원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화로 조사가 이뤄졌다.

부친은 전화 통화로 이뤄진 조사 중에도 박수홍 재산을 자신이 다 관리해왔다며 친형의 편을 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수홍 측은 부친이 80대 고령임에도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박수홍의 재산을 다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전했다.

이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이 아닌 아버지가 박수홍의 개인 돈을 횡령했을 경우 아버지는 상대적친고죄에 대한 규정인 형법 328조 1항(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 중 형 면제 판결을 받는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나이를 고려해 실질적으로는 적은 형량을 받게 된다.

이에 박수홍의 친부가 박진홍 씨의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진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박진홍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7일 친형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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