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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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강요 투약 아니다"

기사입력 2022.09.07 15:4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세 차례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오모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에이미는 범으로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강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투약이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2년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 졸피뎀 투약 사실이 발각되며 벌금형과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출국, 지난해 1월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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