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2 11:58 / 기사수정 2011.04.12 11:58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법원이 고의 발치 혐의로 기소된 MC몽(신동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MC몽이 입영을 연기한 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지만, 고의 발치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의 발치에 대해 치아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의사의 권고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해 병역 기피를 위한 발치로 보지 않았다.
이에 선고 공판에서 입영 연기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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