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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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입력 2022.05.26 10:30 / 기사수정 2022.05.26 10: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승리 측과 군검사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승리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재판 진행 중 군에 입대, 지난해 열린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혐의 9개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승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과 달리 1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한 바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정구속된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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