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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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항소심 선고 21일로 연기

기사입력 2022.01.14 08:5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김 CP와 당시 그의 상사이자 제작국장이었던 김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로 연기됐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그와 함께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국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CP와 김 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초 14일 예정이던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21일에 진행된다.

사진=Mnet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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