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23:13
연예

뮤직카우, 브브걸 ‘롤린’-정은지&양요섭 ‘러브데이’ 본격적인 저작권료 정산 시작

기사입력 2021.09.15 01:30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올 상반기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 ‘롤린’과 ‘리메이크 1위’ 양요섭, 정은지 ‘러브데이(LOVE DAY, ‘바른연애 길잡이’ OST)’의 본격적인 저작권료 정산이 시작됐다.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롤린'과 '러브데이' 의 8월 저작권료는 1주당 1만 3344원, 2954원으로, 지난 3월 역주행 전 분배된 저작권료 대비 각각 90배, 25배 증가했다. 저작권료 급증한 이유는 지난 3월 해당 곡들에서 발생된 ‘음원 유통사’의 전송 저작권료가 8월에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음원유통사의 경우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출판사가 매월 발생되는 저작권료를 징수해 5개월 후 분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롤린'과 '러브데이'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시점이 올해 3월부터인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 인접권으로 구분되고, 권리에 따라 저작권료가 발생되는 매체 비중 및 보호기간 등 차이가 있다. 또한 저작권료는 분배 특성상 저작물이 실제 인기 있었던 시점과 정산되는 시기가 다르다. 이는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 및 출판사가 징수한 저작권료를 정산 대상자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매체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권의 경우 그 시기의 차이가 인접권 보다 더 크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된 ‘롤린’과 ‘러브데이’는 모두 저작재산권으로 지난 3월 인기로 발생된 저작권료가 앞서 복제, 공연의 일부 매체에서만 정산되고 지난달 전송 매체에서의 수익이 처음으로 정산됐다. 방송 매체의 경우 '3개월 단위 징수, 6개월 후 분배' 방식을 택하고 있어, 3월 이후 역주행 인기가 반영된 방송 저작권료가 정산될 9월과 12월에도 높은 저작권료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1020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는 분기별로 징수한 뒤, 10개월 후 3개월 단위로 분배하고 있다. 이에, ‘롤린'과 '러브데이'의 저작권료 수익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은 일반 주식 배당금과 달리 실제 분배되는 시기에 보유하고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롤린의 3월 음원유통사 부문의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8월에 사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음원이 어느 시점에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며 저작권료가 증가하는 시점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 시세차익도 상당하다. ‘롤린’과 ‘러브데이’의 8월 31일 자 거래가는 각각 110만 원, 36만 원으로 음원 유통사 저작권료가 증가하기 시작한 3월 초와 비교했을 시 16배에서 18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뮤직카우는 지난 8월 거래액 556억을 기록하며, 2020년 전체 거래액(337억)을 한달만에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음악 저작권 거래액 대비 19배 넘게 성장한 것으로, 신규 가입자 수도 11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앵콜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전 국민 저작권료 월급 받기’ 프로젝트는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현재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이선희 ‘라일락이 질 때’, 그레이 ‘스테이 더 나이트’, 백지영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가 신규 옥션 진행 중이며 금일 정오 노을 ‘만약에말야’가 새롭게 거래될 예정이다.

사진 = 뮤직카우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