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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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데프, '불법 촬영' 혐의 전면 부인…"오히려 감독 의심스러워" [종합]

기사입력 2021.08.05 15:29 / 기사수정 2021.08.05 15:29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우버데프가 직접 해명했다.

지난 4일 CBS노컷뉴스는 래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20대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촬영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영상을 확인,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자는 촬영 현장에서 A씨가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으로 보도된 A씨가 최근 근 케이블 방송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지원을 한 정황 등으로 우버데프라는 주장이 나오자 그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5일 우버데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020년 제주도 뮤직비디오 촬영이 엎어지고 난 후부터 감독 B씨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저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 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며 협박했다"라며 사진이 찍힌곳은 여자 탈의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데프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우버데프는 "문제의 영상에서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위에 올려둔 것 뿐이고 몰카라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 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이라고 제작자 B씨를 반격했다.

이번 일이 생기자 우버데프는 B씨가 관련 없는 곡을 디스곡이라고 주장했다며 '성범죄자'로 시작하는 자신을 향한 맞디스곡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버데프는 "어이가 없다. 본인이 혼자 흥분해서 '성범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을 들먹이며 디스곡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유포했다"며 "저와 계약을 체결하려던 회사의 로고까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킴으로 저는 계약까지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전했다.

우버데프는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B씨를 명예훼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우버데프 인스타그램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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