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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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150억 요구" vs 영탁 "사실 아냐"…재계약 불발 진실은? (종합)[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7.22 19:50 / 기사수정 2021.07.22 18:1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판매사 예천양조가 재계약 불발 이유를 놓고 논쟁을 펼치고 있다. 

22일 영탁막걸리의 제조·판매를 하던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과 2020년 4월1일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상표는 영탁과 무관하다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전했다. 영탁과 모델 재계약 불발과 무관하게 영탁막걸리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예천양조와 영탁 사이의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유명세에 오른 영탁은 그 인기에 힘입어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의 모델이 됐다. 지난 5월 전속 모델 계약이 만료되며 상표권 논쟁이 불거졌다.

지난 6월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통해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이 없다. 양조 업체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 상표는 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예천양조 측에서 22일 공식 입장문으로 상표권을 주장하자 같은날 영탁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영탁이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영탁 측은 지난 2020년 예천양조의 상표권 출원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정중히 거절했다며 "2021년 4월에는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예천양조에서 연락이 안 와 영탁 측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이 종료됐다고 인식했다고. 하지만 한 달 뒤에 다시 예천양조 측에서 연락이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쌍방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에 따르면 그러던 중 지난 6월 예천양조는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바꾸고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건을 전송해왔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여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영탁 측은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예천양조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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