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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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OTT 이중 징수 주장, 근거無…저작권료 납부 당연한 일"

기사입력 2021.07.21 08:33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지난 12월 신설된 가운데, 국내 OTT 업체 중 일부는 이에 불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OTT 업체 중 일부는 "음악 저작권료는 영화·드라마의 제작 과정에서 이미 납부했는데, 'OTT를 서비스'할 때 또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이중 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CJ E&M과 같이 영화·드라마 등을 만드는 제작사가 이미 저작권료를 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예 : tvN)도 저작권료를 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이 'OTT(예 : 티빙)'에서 또 방영되어도 OTT는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음저협은 이에 대해 "멜론과 카카오뮤직은 같은 계열사인데, 멜론에서 저작권료를 냈으니 카카오뮤직에서는 음악을 공짜로 써도 된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예를 들며,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음악 저작권자에게 사용 형태에 따라 허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OTT는 그들의 영상물을 한 번의 허락으로 영원히 쓰고 재판매도 하게 해 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방송사는 사람들에게 수신료를 받고, OTT는 구독료를 추가로 받는다. 기업들은 같은 영상으로 두 번, 세 번 돈을 받는데 저작권료는 한 번만 내면 끝이라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음저협이 방송사와 맺은 계약을 아무리 보아도, OTT까지 음악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은 없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방송사 'HBO'가 음악 저작권료를 냈더라도 OTT인 'HBO 플러스'가 별도 저작권료 납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도 광고 수익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를 내면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구독 수익에 대해서도 따로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은 형태별, 기간별, 건별로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국내 특정 OTT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내·외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 심지어 1인 사업자들까지도 모두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도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에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작년에도 OTT의 반발 때문에 협회가 신청한 2.5%의 요율은 거절되었고, 국제 표준 사용료에 역행하는 1.5%의 요율이 승인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라서 지킬 뿐이다. 그런데 OTT는 그 이후에도 규정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하고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시간 끌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특정 OTT들은 저작권료를 수년간 '1원'도 내지 않고 아직까지도 침해 중이다. 왜 국가가, 음악인들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에게 나서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정당하게 사업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국내 일부 OTT는 오히려 조속히 음악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저작권료의 빠른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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