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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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주장에 무고죄로 맞고소→경찰 "무고 증거 없어" 불기소 처분[종합]

기사입력 2020.07.08 17:50 / 기사수정 2020.07.08 15:05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 측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8일 김건모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모의 경찰 수사 내역을 보고 판단했으며 무고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폭로 스캔들은 지난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측은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A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김건모는 13세 연하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스캔들을 맞이해 큰 파문이 일었다.


김건모는 지난 1월 경찰조사에 응해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조사에서 룸살롱에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건모 측은 룸살롱에 방문한 당일에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술 마시는 내내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며 "여성 도우미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검찰 측은 경찰에 수차례 증거를 위한 보완 조사를 지시했으나, 경찰 측은 이대로 문제 없다며 기소의견 송치를 고집했다.

결국 세 번째에는 검찰 측이 경찰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였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새로운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또 김건모는 지난 4월에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취하했지만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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