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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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불법촬영·뇌물공여 의사표시' 최종훈, 2심서도 실형 구형

기사입력 2020.06.18 17:12 / 기사수정 2020.06.18 17:23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뇌물 공여 의사로 기소된 최종훈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8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네며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1심 당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최종훈은 직접 써온 편지를 읽으며 "별 건으로 구속되어 있지만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의 경우 우발적으로 돈을 건네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가"고 변호했다.

또한 "유포의 경우 단톡방에 사진 1장만 올렸다. 공유 횟수가 적다고 형량을 감형받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오후 최종훈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훈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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