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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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안해 감치재판[포토]

기사입력 2020.04.22 14:38

윤다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의정부, 윤다희 기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이 감치재판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박유천은 배상을 하지 않아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2018년 2월부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았다. 

ydh@xportsnews.com 

윤다희 기자 yd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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