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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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5월 14일 항소심 재개…변호인은 3월 사임

기사입력 2020.04.10 11:10 / 기사수정 2020.04.10 11:1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외주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5월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여기에 지난 달 10일에는 강지환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해 7월 외주스태프 A씨, B씨를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1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지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 해 12월 12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며 올해 초 항소심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강지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소식까지 알려지게 됐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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