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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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호델 델루나 어필’…CJ오쇼핑, 방심위에 법정제재 ‘주의’ 받아

기사입력 2020.01.06 16:18



6일 방심위는 계열 방송사의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강조해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CJ오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은 인기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간접광고 상품인 침구류를 판매하면서, ▲드라마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화제 드라마 속 그 침구 [델루나 침구]’ 등의 자막을 노출하는 등 해당 드라마에 사용된 제품임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화면 속에서 봤던 제품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해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점점 정교해지는 연계판매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심의규정이 개정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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