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01:12
사회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 청원 동의자 20만 육박

기사입력 2019.11.20 09:36



[엑스포츠뉴스닷컴] ‘민식이법’ 동의자 수가 20만에 가까워졌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민식이법’ 국민청원으로 불리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 의 아버지 김**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습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해인이법[2016년 4월] - 3년째 계류중
- 표창원 의원 ‘해인이법’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2. 한음이법[2016년 7월] - 3년째 계류중
- 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 개정안’


3.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 - 6개월째 계류중
-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
-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 의무 


4. 민식이법[2019년 9월] - 3개월째 계류중
- 강훈식의원 “민식이법”, 이명수의원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카메라’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 합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입니다.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님들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유찬이, 민식이 부모 일동 >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수가 19만 5천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측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숫자인 20만명에 거의 근접한 셈. 선예, 하하, 가희와 같은 연예계 스타들도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10일. 과연 이 법이 2019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국회통과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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