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8 16:36
사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 관련 핵심적 조력 펼쳐

기사입력 2019.05.02 11:07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모(33)씨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결백 주장' 을 접고 마침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동일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하모(60)씨가 공범과 함께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것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할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모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잇따라 유명인사의 마약혐의가 불거지며 마약관리법위반 사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중독범죄는 혐의 연루 즉시 구속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다분한 사안” 이라며 “문제는 구속 여부와 직결된 구속과 증거 수집 등이 짧은 기간에 일사천리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기 쉽다” 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의 소지, 판매, 투약 등의 마약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간과한 증거 수집이 가능할 뿐더러 무고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 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 등 폭넓은 금지 행위를 규정해두었다.

직접 흡연, 섭취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 더군다나 마약 양성반응 검사까지 마쳤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입장을 정리한 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사안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관계를 잘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사건 초기 구속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중독범죄를 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등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절차에서 의뢰인 구속을 방지하고,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위하여 필요한 조력을 제공함은 물론 선명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적용에 힘써왔다” 며 “근래 들어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 사용이 늘고 있어 혐의 연루 또한 빈번한 실정으로 다만 충분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 방지의 의지를 가진 의뢰인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선처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프로포폴은 마약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약품을 의료 목적 이외의 이유로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얼마 전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숱한 범죄행위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상당수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마약을 강제투약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상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를 반영해 국회는 강제 투약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즉, 아무리 동일해 보이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 역시 심도 깊은 사안 파악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한편,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은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관 출신 형사전문팀장이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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