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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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선고' 하정우, 복귀 여부에 "죄송하다"고만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1.09.14 15:50 / 기사수정 2021.09.14 15:2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뒤 사과의 뜻을 전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하정우는 검은색 양복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타났다.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나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하정우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70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부미용 시술 목적없이 내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하정우는 취재진에게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숙 기간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지난 6월 23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의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으로 인한) 메이크업과 특수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 지인에게 추천을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이 미약하니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하정우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박지영 기자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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