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4:03
자유주제

현주엽 측 "집장촌 폭로 사실 아냐, 방송 중단 요구 협박"

기사입력 2021.09.09 10:11

김현정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전 농구선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현주엽 측이 '집장촌'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8일 현주엽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모든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씨가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 중단을 거부했다.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이다.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 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현주엽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경향은 현주엽의 학교폭력 폭로자인 A씨와 B씨를 변호하는 이흥엽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이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부실수사, 무능한 수사이고 추가 참고인 조사도 없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조차 무시한 것으로 공판으로 갈 경우 무죄 판결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현주엽이 또다른 동창 C씨에게 잔혹한 폭행을 저지른 것을 지켜본 목격자로서 폭로를 했지만, C씨는 동창들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뒤 수사관에게 ‘학폭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C씨가 현주엽으로부터 회유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현주엽 학폭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학폭 폭로자와 C씨 가족이 통화한 녹취록에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시절 후배들을 광주의 한 성매매 업소로 강제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했고 결국 후배들은 성병까지 걸렸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현주엽 법률대리인 측 입장 전문.

현주엽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의 변호인인 L변호사의 이번 폭로 내용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변호사는 현주엽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취하와 모든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주엽씨는 끝내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입니다.

L변호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가 명백한 증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의 집요한 협박에 대하여 이미 피고소인을 L변호사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현주엽씨는 사건의 확대를 삼가자며 만류하여 본 변호사는 이미 작성한 고소장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허위 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