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1:25
자유주제

'벗방' BJ땡초, 방송 영구정지→징역 4년 6개월

기사입력 2021.08.20 17:15

이창규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 ‘벗방(옷 벗은 채 방송)’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BJ땡초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땡초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여성 BJ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BJ땡초와 그의 일행은 지적장애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당시 BJ땡초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C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강제로 벗방한 적 없다. 아픈 몸이긴 하지만 판단력이 흐린 애가 아니다. 싫다고 하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곘다"고 말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으며 그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C씨는 BJ땡초와 연인관계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그가 긴급체포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프리카TV는 그에게 영구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 BJ땡초 아프리카TV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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