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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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개인건물 건축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17.04.28 17:22 / 기사수정 2017.04.28 17:22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개인 소유의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건축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현석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6층 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양현석은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현석은 지난 17일 경찰에 소환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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