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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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간 저작권료 9억 테디, 선미 신곡 표절 논란 "친고죄"

기사입력 2018.01.21 16:02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이 테디와 24가 작곡한 선미의 신곡 '주인공'의 표절 논란을 다뤘다.

2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18일 발매된 선미 새 싱글 '주인공(Heroine)'의 표절의혹과 해명을 담았다.

앞서 누리꾼들은 ‘주인공’이 영국가수 셰릴 콜의 ‘파이트 포 디스 러브(Fight for this love)’와 주요 멜로디와 전개가 비슷하다며 표절을 의심했다.

‘주인공’은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더블랙레이블의 프로듀서 테디와 24가 작곡했다.

논란이 커지자 테디·투포의 소속사인 더블랙레이블 측은 “‘주인공’은 100% 창작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을 참고한 일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섹션TV 연예통신'은 "표절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중이 같은 곡이라고 느껴도 원작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라고 전했다.

테디는 원타임 출신으로 세븐, 지누션, 엄정화, 투애니원 등 인기곡을 작곡했다. 연간 저작권료 9억원에 달한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MBC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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