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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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최종훈,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2019.11.13 17:32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정준영, 최종훈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고 최종훈 측 변호인은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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