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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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에도 벌금형"...'음란행위' 정병국, 알고보니 재범

기사입력 2019.07.20 10:04 / 기사수정 2019.07.20 10:15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선수 정병국이 2개월 전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정병국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정병국은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에 1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받았다.

또한 정병국은 범행 사실이 보도되자 현역 은퇴선언을 했고, 한국프로농구 KBL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선수를 제명 조치했다.

그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도심 한 가운데서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정병국은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목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1월 9일 오후 3시 20분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바 있다.

다만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병국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와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부분을 고려했다"면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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