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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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투수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1심 패소

기사입력 2018.04.26 14:20 / 기사수정 2018.04.26 14:27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법원에 KBO로부터 받은 선수 영구 실격처분을 무효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NC에서 뛰었던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고의 볼넷 등으로 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을 대가로 수령했다는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승부조작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본분을 잊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KBO는 이태양이 항소 절차를 밟던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 처분을 받게 되면 KBO리그 어느 구단에서도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로 활동할 수 없고,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 입단이 불가능하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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