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2:50
사회

법무법인 법승 ‘상해죄, 특수상해 처벌 대응하려면’

기사입력 2018.04.16 16:1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상해죄 및 일련의 폭행범죄 사건은 단순 상해, 특수 상해, 중상해 등과 같은 상해죄로 구분되어지는 범죄와 단순 폭행, 특수 폭행, 폭행치상과 같은 폭행죄에서 비롯되는 범죄 및 ‘2명이상이 공동하여’ 라는 특별 구성요건 표지를 포함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과 같이 여러 범죄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피의자로 대응하게 될 때의 대응방식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 또는 행위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에서 이를 설명한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행위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것에 대해 다시 ‘폭행이나 상해사실 자체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방식과 일정 행위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상해 또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불분명 하다.’ 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라고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폭행을 수반한 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 및 피해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은 당해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정하는 데에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 이외에 기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역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대응하시려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김범원 형사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폭행을 수반한 범죄에 대한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목표를 확실히 잡는 것” 이라고 강조한다.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거나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자칫 최악의 결과를 빚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범원 변호사의 설명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최요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해사건의 일부는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등을 제출하는 사건들이 왕왕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은 대응할 때는 ①사건의 목표설정 ②관련증거의 수집 ③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의 의견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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