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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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에 눈 찢기' 카르도나, 5G 출전정지 및 벌금 징계

기사입력 2017.12.13 09:48 / 기사수정 2017.12.13 10:08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한국과의 친선경기에서 인종 비하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을 했던 콜롬비아 대표팀의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가 FIFA(국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FIFA는 13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인종 차별적 동작을 한 카르도나에게 국가대표팀 5경기 정지와 함께 경기장 출입도 금지하는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FIFA는 이와 동시에 카르도나에게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카르도나는 지난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의 친선경기 후반 18분, 양 팀 선수들이 크게 흥분하며 충돌한 상황에서 동양인 비하 제스처로 알려진 양 손을 눈에 대고 찢는 행동을 취했고, 혀까지 내밀며 한국 선수들을 자극했다. 이 장면은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다.

경기 이튿날 카르도나는 콜롬비아축구협회 SNS 영상을 통해 공식 사과했으나 여전히 여론은 좋지 못했다. 카르도나는 이 영상에서 "누구도 비하할 목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오해를 일으켰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카르도나 선수가 한국 선수들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한국대표팀과 한국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콜롬비아의 사과 공문을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최근에 그러한 행위를 심각히 다루고 있는만큼 해당 선수에 대해서 콜롬비아 축구협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조치를 요구하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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