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20:27
사회

가상화폐 광풍, 투자사기로 이어질 수도… 형사전문변호사의 ‘경고’

기사입력 2017.12.07 16:03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가상화폐 펀딩 목적으로 유사 코인을 제작하여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또는 투자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보다 기업체를 이용한 혹은 기업체에 대한 고액 사기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법인을 이용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규모가 커서 이득액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이 특정경제범죄 사기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판단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법리가 적용되므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경제범죄는 형사법 중 특히 법리가 복잡하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기죄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혹은 상대의 착각을 묵인하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 즉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난해한 범죄이다.

특히 사기죄의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나 단체일 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며, 최근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형사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그와 공모하는 등 제3자를 착오에 빠지게 할 목적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기망행위와 착오의 성립에 대한 진술 및 증거 제출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기죄로 피해를 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그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 해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사기일까?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기망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 피해자 법인 또는 단체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기망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실무자인 일반 사무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그와 같은 행위가 직원이나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 또는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회사의 최종결재권자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일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승우 변호사는 “상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업무처리 실무자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여 그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화폐 사건은 형사적으로는 사기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적으로는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미비하므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및 신체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경제범죄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경제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직 대중에 생소한 가상화폐 투자와 같은 최신 경제 이슈에도 적용 가능한 법규 및 판례에 대해 주도면밀한 분석 및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밖에도 기타 사기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 등 경제범죄사건에 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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