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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전 NC 이태양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기사입력 2017.02.16 15:51 / 기사수정 2017.02.16 16:04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6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태양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의 1심 형량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프로야구 선수임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설령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어야 했음에도 불구, 승부조작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고액의 금전을 수수해 결국 앞서 피해를 야기했다"며 "엄벌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에게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선발 투수로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실점을 하거나 볼넷을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를 조작한 후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브로커 조 씨의 항소 역시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태양을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태양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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