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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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대표, 수십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기사입력 2016.09.30 11:09 / 기사수정 2016.09.30 11:09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장석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남궁종환 단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천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와 작년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을 어기고 2010년부터 소급 적용해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모씨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밖에도 이장석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 여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이장석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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